증권거래세란 무엇인가?
증권거래세는 대한민국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주식 거래에 대해 적용되며, 거래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됩니다. 이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됩니다.
1. 관련 법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해 부과됩니다. 이 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 절차, 면세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전문은 아래의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과세 대상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출자증권의 양도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 비상장주식 등을 거래할 때 과세됩니다. 그러나 채권 등의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율
세율은 거래하는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KOSPI): 0.08%
- 코스닥(KOSDAQ): 0.23%
- 장외거래(비상장 주식): 0.45%
※ 세율은 입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징수 및 신고
증권거래세는 보통 주식 매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등 거래 중개기관이 거래대금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고, 매도 시 자동으로 세금이 차감됩니다.
5. 면세 및 예외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채권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증권거래세와 다른 세금과의 차이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거래세입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예시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증권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주권 등에 대한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그 외의 거래에 대한 세율은 0.4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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